상속분쟁-FAQ

[상속기타] 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다정지기 | 2013-03-24 12:39:41

조회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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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여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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