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다30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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