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배서 보험금(보험료)이 상속재산인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4-12-30 15:43:05

조회수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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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서 보험금(보험료)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해지 하면 보험료가 환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채무가 많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전에 절대 보험해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서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면 해지를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실수 없겠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서예정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배서보험료란 자동차의 명의 이전(폐차말소포함)으로 더 이상 책임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지를 하는데, 이경우 납부한 책임보험료 중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서해지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해지)해서는 안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 기입을 하실 때 자동차보험 배서예정보험료도 다른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예상해지환급금(배서예정보험료) 내역을 발급받으시고(보험을 해지 하라는 말이 아님)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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