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4-04-30 12:09:51

조회수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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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도 많은 상태라 누나랑 저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을 살때 차량구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짧은 생각에 99%는 제 명의 나머지 1%는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목록에 기재하는 것부터 어렵네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당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많이 걱정되구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공동명의 차량을 기입하는 방법은 단독소유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만 지분율과 지분에 대한 가액부분만 추가 기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겁니다. 


[상속재산목록 공동명의 자동차 기입 예시]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00머0000   차명:그랜저   용도: 자가용  연식: 2022년식

    차대번호: KMHFA41BP6A000000  사건본인 소유지분율: 1%(공동명의자 홍길동 99%)

    차량가액(지분율 1%) : 10만원(전체 차량가액 1,000만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에는 자동차 가액(1%)만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차량 지분 1%는 선생님 명의로 상속이전등록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소유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차량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시-공동명의차량처분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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