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상속포기]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4-01-22 19:48:42

조회수 : 1,31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1달 전쯤에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사망신고 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1억정도 많더군요.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 2명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인 아버지와 제 동생들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 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께서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선생님의 지분 즉 어머님 상속재산의 2/9 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지분 3/9과 동생들의 지분 각 2/9는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첫번째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한정승인을 하시고자 하는 선생님께서 상속지분 1을(100%를) 상속 받으시거나,

두번째 너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한정승인을 같이 신청하여 각 상속지분별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어머님의 채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862           접속IP : 13.58.24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