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상속받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더해서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여분결정청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