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한정상속한 상속인도 신용대출이 가능한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5-05-08 21:59:39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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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한 상속인도 신용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요.
형제들중 저만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을 때 신용대출과 회사 법인관련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싶어 여쭤 봅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상속채무)과 선생님의 재산(고유재산)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하니 대출을 받는데 전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고,
2. 선생님게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경우
3. 상속재산 부동산이 명의가 고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거부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용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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