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26-09-22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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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