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복동생-이복동생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질문: [유류분]-이복동생-이복동생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이복동생이 한명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그때 생긴 동생입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저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가 없이 살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복동생이 나타나서 본인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복동생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한푼도 주기 싫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요... 그럴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복동생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동생도 질문자님과 똑 같은 상속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형제분이 더 이상 없다면 어머니가 1.5의 비율로, 질문자님과 이복동생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고 시효과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복동생분도 그리 순탄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듯이 이복동생분도 상처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잘 안되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복 동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