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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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합니다.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일 것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일 것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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