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14 21:08:18

조회수 :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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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지께서 몇 필지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모친과 남동생이 그 상속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나아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분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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