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상담-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유산상속비율]-상담-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갑은 아래와 같은 가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 갑이 남긴 재산은 9,000만원이라고 가정함
남은가족 : 父, 母, 남편, 큰 아들, 큰며느리, 큰 딸, 큰 사위, 작은 아들, 큰아들집의 손자, 큰 딸집이 외손녀, 동생
이런 경우 각 가족들은 얼마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며,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고,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며,선순위자가 있으면 그 다음순위자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속권자는 남편,큰아들,큰딸,작은 아들이며,상속지분은
남편--1.5
큰아들--1
큰딸--1
작은 아들--1
입니다.
즉 남편은 1.5/4.5 인 33.3%(29,970,000원)이며,나머지 자식들은 각각 1/4.5인 22.2%(20,010,000원) 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