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3자에 대한 질문

다정도우미 | 2013-03-26 23:07:26

조회수 : 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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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3자에 대한 질문
 
질문: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3자에 대한 질문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甲은 2000. 3. 18. 乙의 아버지 소외 丙이 자신 명의의 A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2001. 6. 5.경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는 없이 乙로부터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후 2003. 6. 24. 乙과 공동상속인들은 A부동산을 乙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2004. 7.경 乙이 2003. 12. 25.경까지의 상속세, 상속관련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만 乙이 A부동산을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乙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乙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서 상속회복청구의 일환으로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乙과 공동상속인들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분할협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합의해제 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해설>
1. 상속재산의 분할과 효력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되는데, 이 때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유언이 있다면 그에 의할 것이나, 유언이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분할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직접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종전의 공유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소급효가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권의 행사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甲을 당초의 분할협의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의미의 제3자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甲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이미 적법한 것이 되지만, 당초의 분할협의에 乙이 상속채무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정지조건을 붙인 것은 당초의 분할협의를 적법하게 해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할협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새로운 분할협의는 실효되었지만, 甲은 당초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A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당초의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甲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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