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질문: [유류분]-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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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출처 :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43(1)민,367;공1995.8.1.(997),253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면 되고, 행사하는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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