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자격]-유류분반환청구권 자격을 가진자는 누가 되나요?
질문 : [유류분청구자격]-유류분반환청구권 자격을 가진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1)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2) 자신의 고유 유류분권리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미미한 재산만을 받은 경우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에 대한 권리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는 아래 와 같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반환청구권 자격을 가진 상속자★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다시 말씀드려 유류분권리는 법정상속인들 중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민법 1000조와 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1000조에 의한 법정상속순위자로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민법 1003조에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1순위자)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 2순위자)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이외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 하게 되며, 배우자도 없다면 그 다음 순위자로 4촌이내 방계혈족들이 법정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인들 중에서 4순위자들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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