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혼외자-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질문:[상속인]-혼외자-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분할금지기간을 정한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에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행해지는 분할을 뜻합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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