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동시사망]-상속지위-시아버지와 남편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15 15:40:28

조회수 : 4,49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동시사망]-상속지위-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동시사망]-상속지위-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은 배우자인 저와 시아버지 시누이가 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 추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또한 동시사망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시에 아들도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재산은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가정하면 상속순위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뱃속의 태아가 공동상속인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상속권은 후 순위로 태아에게 밀려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동시사망)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손해배상(자)】 [공1998.9.15.(66),2289]
 
민법 제 1000조 ③에 따라서 태아는 상속에 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동시사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동시사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동시사망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1,148           접속IP : 3.21.4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