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2001년도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 엄마는 저를 서류에 올리셨다는데, 이게 확실친 않아요,..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둘다 서류에 올리고 엄마가 홀로 되셨다고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안에 부모 자식으로 나와있으면 유산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엄마가 이혼할때, 아무래도 딸인 저를 아버지쪽으로 올린것같다고, 헷갈린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네요...)오빤 엄마 아래로 서류가 되어있지않은가요? 왜 오빠 정*희 이름은 제 가족관계증명에 나와있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네요.
괜히 지금 그 집을 급매로 팔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과 아들이 나오면 그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경우에도, 그 자녀들은 부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 모가 사망한 경우 모두 부모 양측으로부터 각각 재산과 빚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그 이외의 가족관계는 증명하지 않으므로, 오빠는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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