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한정승인] [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24 10:50:21

조회수 :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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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모명의의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연대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남긴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그 채무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순차상속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피상속인(망자)의 4촌에 이르기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는 피상속인(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망자),  본인(청구인) 주민등록초본, 본인(청구인) 인감증명 , 주민등록말소초본(망자)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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