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11-12 14:39:14

조회수 :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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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모 종교에 빠지셔서 모든재산을 그 교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안 남기신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단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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