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포기]-시골에 낡고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지을려고 하는데 대지는 아버지 명의고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권자들의 철거동의서가 필요한데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작은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다정지기 | 2013-04-21 03:12:53

조회수 :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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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골에 낡고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지을려고 하는데 대지는 아버지 명의고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권자들의 철거동의서가 필요한데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작은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문: [상속포기]-시골에 낡고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지을려고 하는데 대지는 아버지 명의고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권자들의 철거동의서가 필요한데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작은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추측컨대 작은아버지의 1순위 상속권자(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순위(직계존속)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권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3순위(형제자매)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로, 4순위 상속권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순위대로 상속인을 살펴, 현재 상속인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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