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많으셔서 저랑 동생 두명인데 상속포기하고싶어서요 재산상속포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해서요 잘몰랐다가....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첫째라 그런지 이것저것 오더라구요... 조금있으면 돌아가신지 6개월째가 되는데 알아보니까 3개월안에 해야된다는말도있고 하나도 모르겠네요.... 갚을 능력은 없고 동생이랑 저랑 둘다 포기하려고하는데 3개월지났는데 상속포기가되는지 , 포기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 필요서류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부채가 많을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다는 것을 몰랐음을 이유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서류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인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신고가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