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병원비]-상속지식-망자(환자)의 병원비는 어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09-25 14:05:40

조회수 : 3,95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병원비]-상속지식-피상속인(환자)의 병원비는 언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질문:[병원비]-상속지식-피상속인(환자)의 병원비는 언제 누구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나요? 
 
피상속인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경우 자녀들의 통장에서 인출해서 납부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 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1,181           접속IP : 3.19.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