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청구취지]-상담-올바른 상속채권 청구취지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01 22:24:03

조회수 :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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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청구취지]-상담-올바른 상속채권 청구취지는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청구취지]-상담-올바른 상속채권 청구취지는 무엇인가요?
 
질문자 ㅇㅇㅇ은 망. ㅇㅇㅇ의(사망일:1996.12.6.) 채권자 ㅇㅇㅇ으로 부터 망,ㅇㅇㅇ의 상속채권 원금19,489,889원, 이자 금14,901,601원을(이자 산출근거는 채권자 ㅇㅇㅇ이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날부터 질문자가 양수받은 2001.6.8.까지) 총합게금34,391,490원을 2001.6.8.양수받아 같은해 6.12. 법원에 망인의 상속인을(배우자,자녀3명)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합계금34,391,490원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청구를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제기하였으나 재판잔님은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하여서만 구할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만 변경을 명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당초의 청구취지

1.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금11,463,829원에 대하여 소 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 ㅇㅇㅇ는 원고에게 금11,463,829원 및 원금 중 금6,496,629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 및 원금 중 금4,331,086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 및 원금 중 금4,331,086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ㅇㅇㅇ은 원고에게 금7,642,552원 및 원금 중 금4,331,086원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에 대한 각 상속인의 비율은 3:2:2;2이므로 원금을 위 비율대로 나누면 위와같은 금원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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