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10-05 1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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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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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가장
우선하여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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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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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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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