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16 16:33:58

조회수 :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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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남편은 고아이고 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여 어떠한 권리도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그러나 남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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