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상담-아버지의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상속비율]-상담-아버지의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피상속인(아버지)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해야 하는데, 형제들 사이에 협의가 않됩니다.
상속에 대한 유언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아들 3명이 자신들만이 유산을 나누어 상속받고자 하면서, 여자형제들에겐 유산 상속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분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도 아들 3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첫번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려면, 소장에서 피고(상대방)를 누구로 적시해야 하는지?
두번째.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번째. 법원에서 상속판결이 나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현금으로 상속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분할 상속하는지?
네번째. 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산(부동산) 감정해야 하는지?
다섯번째. 소송 관할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여자형제들)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어머님와 아들들)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한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됨).
두번째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 자녀들이 각 1씩입니다(예를들어 모친과 남자형제3명,여자형제2명일경우, 상속비율은 모친 3/13, 나머지 자녀들 모두 각 2/13씩임).
세번째 위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네번째 유산에 대한 감정은 시가감정을 합니다.
마지막 관할법원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위 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