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법률상 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유언]-상속-법률상 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법률상 유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유언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유언서에 기재하여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상속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없지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 유훈 또는 감사의 말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언의 내용을 결정하였는지를 유언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2항)
-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 인지(민법 제859조 제2항)
- 후견인 지정(민법 제931조)
-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12조 전단)
- 상속재산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후단)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가.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① 유증 (유언으로 특정 재산 또는 전체 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
② 재단법인의 설립
③ 신탁의 설정 (유언에 의하여 개인신탁이나 공익신탁 등을 설정하는 것)
나. 신분에 관한 것
①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② 친생부인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다. 상속에 관한 것
①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부동산은 현물로 나누어라” 또는 “금융자산은 인출하여 나누어라”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는 것)
② 상속재산분할의 금지 (상속개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것)
③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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