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권]-상담-새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2-09-24 15:02:00

조회수 :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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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담-새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질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단독상속인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 사례에서 사망한 남편의 계모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그 밖에 다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자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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