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혼돈 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상속순위
1) 1순위(직계 비속)
아들, 딸 즉, 죽은 이의 자식들, 이때 양자와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순위(직계 존속)
죽은 이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님
3) 3순위(형제자매)
죽은 이의 형제자매, 이때 배다른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죽은 이의 삼촌, 이모와 같은 4촌 형제자매
5)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