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한정승인] [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06-09 11:28:41

조회수 :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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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 [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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