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유언]-상속-유언을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07 11:34:41

조회수 :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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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유언을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유언을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유언장을 타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아래의 방식을 갖춘 것에 한하여 유언으로 인정한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서의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방식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유언의 효력이 없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갖게 된다.


유언공증이란?

위에서 본 것처럼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편리하며 또한 안전하다. 공증 담당변호사가 유언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나중에 법률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유언공증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다.

① 검인절차의 생략 :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하다민법 제1091조 제2항).

② 가족간의 재산다툼 방지 :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③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

단점이라면 비용이 드는 점이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비용 대비 효용은 클 것이다
(공증수수료는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서 어느 공증사무실이나 동일하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증인 2인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며, 증인은 친척이어서는 안 된다. 공증사무실에 따라서는 출장공증이 가능한 곳도 있다. 유언자와 증인은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언자는 혼인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수증자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유언대상 재산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통장 등)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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