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1-20 13:32:42조회수 :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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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중]-종중원 개인상대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종중의 정기총회에서 乙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丙이 甲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임결의무효확인 등의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丙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으로서는 丙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