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2-14 17:21:47
조회수 : 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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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죽은 사람은 부동산을 팔 수도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 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부인 및 자녀 전원)에게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분할상속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인(어미니)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인(어머니)는 자기 지분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전원간의 협의분할상속의 합의가 있고, 상속등기를 해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매수인에게 약속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상속등기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상속등기완료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줘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① 가족관계 : 할아버지, 할머니, 장남, 차남 2명, 고모 2명 (손자는 일단 제외)
② 할아버지 사망
③ 차남이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형제들은 부동산 일부를 차남에게 상속키로 합의
④ 할머니 사망
다만 어차피 지금 할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이여서 그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리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다시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재산 2가 나머지 자식 5명에 똑같이 분배되어 결국엔 자식들은 7/5(할아버지 사망시 받은 상속분 1 + 할머니 상속시 받은 상속분 2/5) 씩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상속권자끼리 합의하여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지 여부는 상속권자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결론
나. 장남의 경우 할머니 생전에 할머니를 부양하였다면 그 부양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의 일부를 더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