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21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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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상담-지정상속분이란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상속분 [指定相續分]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지정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정상속분을 인정한다(1012조).
그러나 지정상속분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유류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며,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했을 때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조).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결정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채무도 상속되지만 그 부담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많은 부담비율로 지정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