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효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또는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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