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유언]-상담-유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02-21 18:59:02

조회수 :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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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담-유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질문: [유언]-상담-유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서 상속때문에 형제자매 끼리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이럴 경우 유언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유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언을 하는 사람(유언자)이 사망한 후에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하거나 유언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은 무효이고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치매 질환이 있는 피상속인이라고 해도 제한적 유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에서 분배를 하지 않은 재산에 관하여는 법정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아래는 유언이 필요한 예입니다.

유언이 필요한 8가지 경우 
  
1. 배우자의 상속세액 경감을 원하는 분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경감(배우자의 상속한 재산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상당액 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내(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재산의 분배를 원하는 분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배우자에게 보다 많이 분배하거나 자녀들의 경제상태, 능력, 성격, 연령 등에 따라 분배를 달리하는 것은 법정상속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재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부부간에 자식이 없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로 되는 분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해온 배우자에게 재산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유언이 필요하다. 법정상속에서는 부모와 함께 상속하지만 유언을 하면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
 
   
4. 신세를 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분 
 
피상속인의 3촌이나 4촌을 말한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부계나 모계에 의한 차별이 없다. 다만, 4촌이내의 친족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가 있어도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언으로 지정한다면 재산을 현 동거인에게 줄 수 있다.
 
   
6. 재산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분 
 
공공단체에의 기부, 재단법인의 설립, 공익 신탁의 설정 등, 재산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은 유언이 필요하다. 이 역시 생각만 있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상속인이 없는 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법원이 인정한다)에게 가든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 경우는 유언을 하여야 한다. 
   
8. 개인사업 및 농업을 하는 분 
 
개인기업의 재산이나 주식, 농지 등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너무 세분화 되어, 경영기반도 약해지게 된다. 경영 상황, 후계자의 능력 등에 따라 재산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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