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18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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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형제중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형제중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큰형님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셨습니다.
이럴 겨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법에는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점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또한 같은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전에 한 증여라도 포함이 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3년전에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손해가 갈것을 알고 하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전인지 여부나 쌍방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해할것을 알고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 2/1 에 상당한 유류분의 반환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권에 의한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