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08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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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할 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3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장례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형제들과 정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 사용을 하고 지금에 와서 증여받은 재산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권리입니다)
2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할 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비등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유류분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 유류분이 상속지분의 절반이겠죠.
3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장례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형제들과 정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 사용을 하고 지금에 와서 증여받은 재산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부의금 잔액을 포함해서(이에대해서는 근거제시가 있어야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유류분계산시에 가져간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