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1-05 19:05:14
조회수 : 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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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보험금]-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
즉, 채무도 상속받게 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 제 1019조 제 1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무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보험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에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지정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보험금 청구소를 재기하여
십수명이 사망보험금 수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