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포기]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awyer_jj | 2014-11-12 18:30:10

조회수 : 4,5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난 경우이며, 항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면 확정판결의 효력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513           접속IP : 3.144.1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