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13 2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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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답변:
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⑵ [행위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이러한 행위무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법 상의 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본질적으로 그 행위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하기 때문입니다.
⑶ [유언에 행위무능력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유언에서 행위무능력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합니다. 즉,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또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