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13 21:02:21조회수 :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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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언]-상속-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⑴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⑵ [유언에서의 증인제도]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방식의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항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⑶ [증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민법 제1072조제1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더하여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ㆍ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와 같은 '공증참여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ㆍ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⑷ [결론] 본건 유언에 의하면, 사망자의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제4호 소정의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