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14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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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험금-뱃속에 있는 태아도 보험금 상속이 가능한가?
질문: 뱃속에 있는 태아도 보험금 상속이 가능한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된 30대 초반의 A씨가 얼마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임신5개월째였습니다. 불행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A씨는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누가받게 될까요. 태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태아에게도 민법의 상속조항처럼 엄연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이후를 상속 개시 시점으로 보고, 태어난 뒤에만 태아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뱃속의 태아로 있는 동안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출생한 뒤에는 보험금을 엄마와 나눠받습니다. 민법에서의 배우자 대 태아 비율이 1.5대 1로 2억5천만원의 보험금은 배우자가 1억5천만원, 태아몫으로는 1억원이 됩니다.
아이가 사산·유산할 경우 보험금은 아내와 A씨의 직계존속(부모)이 나눠갖게 됩니다.
태아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쌍둥이를 임신한걸 알았다면 이 경우 태아보험의 혜택은 먼저 태어나는형이나 언니가 받습니다.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유산했을 때는 위자료를 둘러싸고 법정 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태아를 직접적인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임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유산의 부분을 참작하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