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재산조회-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빚을 다 알 수 있나요?
질문: [상속분쟁]-상속재산조회-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빚을 다 알 수 있나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재산이나 빚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어느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는지, 가입해 놓은 보험은 없는지, 대출은 어디서 받았고 대출보증을 선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없어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289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참서류
상속인본인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유 일체 ,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포함),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금융감독원 본점이나 지점, 국민은행 ,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 우리은행 , 농협 (단위조합 및 회원조합)을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7~15일이 지나면 조회결과를 각 협회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 회사(점포)명, 연락처 등입니다.
금융잔액 같은 상세한 거래명세는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