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8 15:08:57조회수 :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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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언을 할 때 조건을 붙여 유언을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언자가 유언당시 아직 미혼인 특정의 자녀를 위하여 "ㅇㅇ가 결혼하면 결혼축하금으로 1억원을 준다"라는 유언을 한 경우 이 유언의 효력은 결혼하면이라는 조건을 부친것이므로 해당자는 결혼하게 되는 조건의 이행으로 유언자의 유언에 따른 축하금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이후에 발생하므로 ㅇㅇ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결혼을 했다면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