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18 15:12:16조회수 :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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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재산처분중지-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 피상속인의 그 재산처분을 중시시킬 수 있는가요?
질문: [유류분]-재산처분중지-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 피상속인의 그 재산처분을 중시시킬 수 있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재산처분 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전 유류분의 침해가 명백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법률상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가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가령 전 재산을 장학재단이나 복지법인에 증여하는 유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법률상으로는 중지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류분이란 상속개시 즉 재산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침해행위가 있어야 유류분의 반환의 필요성이나 그 대상이 확정되고 이 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