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 작성 및 대상이 궁금합니다.
질문:
상속등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5년전 작고하신 조부님이시고 조모님은 2년전 작고하셨습니다.
조부님의 자녀는 저희 선친을 제외한 고모,삼촌모두 생존해 계시고
저희 가족은 모친,저, 동생 둘이 있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기로 협의는 다 된 상태구요
각서 작성 대상이 누구누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모,삼촌,모친,동생둘,저 이렇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조부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적어주신대로 조부님의 자녀인 고모,삼촌과(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모친,동생둘,저 이렇게 6명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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