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1 02:07:43조회수 :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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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
상속포기 신청 후에 보정 명령이 나와 10일 안에 보정을 해야하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1. 망인의 말소자초본 제출
2. 청구취지를 한정승인으로 변경
3. 망인의 채무초과의 점에 관한 증명 (망인의 소득세, 지방세 납세내역 및 3개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조회결과)
위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3번의 경우 해당거래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조차 알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 지방세납세내역. 예금잔고 조회결과를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망인의 말소자초본은 법원 관할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라는 것으로 보아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임의로 은행 3군데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고 조회를 해야 할 것 같고, 세금 내역은 구청, 군청을 가서 납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