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질문: [상속포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작년에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혼한 상태셨고, 딸 한명을 두셨습니다.
그 당시 이종사촌자매가 되는 이모 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집으로 돌아가신 이모 앞으로 된 부채 상환 독촉장이 와서 일단 반송시켰습니다.
생전 이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해 두셔서 저희 집으로 온 것 같습니다.
딸은 상속포기를 하여 더이상 상속부채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외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상속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은 언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하나요?
고인의 부채 상환 독촉장을 보아서 상속 될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긴 했는데
상속인들 앞으로 된 독촉장은 아니었으니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부채 상환 요구를 할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해야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입증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한 사실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고지해 주지 않는 이상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로부터 소제기를 받거나 추심이 들어온 후에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이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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